초등생 살해 여교사에 검찰,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안전해야 할 학교서 발생한 비극”… 유족 오열 속 결심 공판 진행
김하늘(7)양의 발인이 이뤄지는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발인 전 유족이 하늘이 사진을 보고 오열하고 있다. ©뉴시스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 여교사 명재완(48)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명씨의 3차 공판을 열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가정불화 속에서 타인에 대한 폭력성을 드러내던 중, 일면식 없는 어린 아동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 아동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공격을 당했고, 죽음 직전까지 부모를 찾으며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 이러한 참혹한 결과와 유족의 고통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 추가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이는 양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정신감정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앞서 명씨의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판단이 나온 데 대해 범죄심리학 전문가의 증언 청취를 검토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여부와 감경 사유는 재판부가 직접 판단할 사안"이라며 증인 채택을 기각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명씨는 성실한 교사이자 어머니였으나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르렀다. 심신미약이 증명된 만큼 단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명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건 당시 충동을 제어하지 못했고, 수감 생활 동안 저지른 잘못을 떠올리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심 공판이 끝난 뒤 피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사형을 받아라"라고 외쳤다. 유족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너무 참혹하며, 인위적 감경은 선택일 뿐 필수 사유가 아니다"라며 사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여아를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자해해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씨의 신상을 공개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 끝에 범행 동기를 분노 표출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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