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한 권리 침해
대한민국이 국제인권 기준 위반한 중대한 사안
IRFA가 금하는 ‘중대 종교자유 침해’ 소지 충분
이들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 목사의 인식 구속은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대한민국 부산 소재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로 33년 이상 부산 지역에서 약 10,000명의 성도를 섬겨온 손현보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청구 및 실질적인 인신 구속은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명백히 침해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모두에서 명백히 보장한 권리가 침해된 것은 대한민국이 국제인권 기준을 존중하고 실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와 더불어, 미국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of 1998, 이하 IRFA)은 전 세계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타국에서의 조직적·심각한 종교자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미국 국무부가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시정 권고 및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IRFA가 금지하는 ‘중대한 종교적 자유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진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공정하게 조사하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권고를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 및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공식 신고·진정한다”며 “IRFA 제402조 등은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보고·조사·대응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무부 연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와 특별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지정 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의 책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시정 권고를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UN 인권 메커니즘에도 공식 진정한다”며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로서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에 긴급행동(urgent appeal) 제출과 유권규약위원회·UPR 등에 보고해 국제적 감시와 권고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끝까지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지켜낼 것이며, 어떠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세계인권선언·국제종교자유법이 천명한 인권의 가치를 수호할 것을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엄숙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손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