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백석총회가 담임목사의 정년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했다. 교회가 결정하면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 시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백석 측은 제48회 정기총회 이튿날인 16일 오후 회무에서 충남노회가 헌의한 총회규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개정안 중 일부를 가결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담임목사 정년에 대한 것이다.
기존 규칙은 목사 등 항존직의 정년을 만 75세로 규정하고, 미자립교회에 한해서만 정년 후에도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계속 시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담임목사의 경우 미자립교회 외에도 이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헌법정치 제27조(항존직원) 제2항의 원안은 ‘항존직원의 정년은 75세로 한다’는 것이었지만, 해당 조항의 개정안은 ‘항존직원의 정년은 75세로 한다. 단, 담임목사 직분은 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요청할 때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다.
또 시행세칙 제20조(직원의 정년) 제3항의 원안은 ‘정년 후 미자립교회의 경우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로 계속 시무할 수 있다’인데, 개정안은 ‘정년 후 미자립교회 등의 경우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로 계속 시무할 수 있다. 단, 담임목사 이외의 노회나 총회의 다른 공직은 맡을 수 없다(노회 총대는 가능하나 총회의 총대 파송은 불가하다)’이다. ‘미자립교회’ 뒤에 ‘등’을 넣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진다.
결국 이번 총회규칙 개정으로 담임목사의 경우 ‘만 75세’라는 정년 제한이 상당부분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