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개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에 설치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맞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부는 입법 사항으로, 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논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지귀연 판사의 늑장 재판이 불러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인용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된 만큼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상실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독립 기구가 아니라 기존 사법체계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전담 재판부”라며 “늑장 재판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재판을 외면했던 조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거론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사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며 “헌법 제103조는 법원 조직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조직법을 통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1·2심 재판만 담당하며 대법원 상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3심제 헌법 체계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다루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당초 논의했던 별도의 특별재판부 설치에서 법원 내 전담재판부로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반면 사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각급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장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안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