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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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LTV 40% 강화,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전면 제한

오는 8일부터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은 주택시장 수요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투기수요 억제와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방지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 LTV 강화(50%→40%)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0%)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일원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이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담대 LTV는 40%로 제한되며, 기존의 비규제지역 최대 70%까지 허용되던 규정과 차별화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대폭 제한돼, 앞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LTV 0%가 적용된다. 다만 임대주택 신규 건설, 공익법인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전세대출 한도도 축소된다. 기존에는 보증기관별로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보증기관에서 2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이를 적용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차등 적용된다. 평균 대출액 이하일 경우 0.05%, 평균 초과~2배 이내는 0.25%, 2배 초과 시 0.30%를 출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매년 3월 전년도 평균 대출액을 산정해 4월 출연료를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요율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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