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정석 목사, 기감)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제도를 대폭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선거권자의 범위를 기존 ‘정회원 1년급 이상’에서 ‘정회원 13년급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선거 비용 상한제 도입, 임상 목회교육 의무화 등 여러 조항이 함께 논의됐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필수 목사, 장개위)는 올해 제36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2일 충남 천안에서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최근 몇 년 사이 선거권자가 크게 늘어나 관리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역자 수가 2020년 5000여 명 수준에서 2024년에는 8800여 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선거 초입부터 정치에 몰두하는 젊은 교역자의 문제도 지적하며, 일정 기간 목회 경험을 쌓은 뒤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즉각 반발이 이어졌다. 목회 경력 16년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젊은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를 배제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일부 참석자들은 불과 몇 해 전 확대했던 선거권 기준을 다시 축소하는 것이 교단의 후퇴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 비용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감독회장 후보는 최대 2억 원, 연회 감독 후보는 최대 8000만 원까지만 지출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후보자 등록 시기도 단축돼, 기존 7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줄었고, 선거운동 기간 역시 60일에서 20일로 축소된다. 위원회는 이 같은 변화가 금권선거를 억제하고 과열 양상을 막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목회자 양성 체계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신학대 입학 이후 준회원 2년급 과정까지 임상 목회교육(CPE)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정회원 목사들도 연수 과정에서 반드시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단 관계자들은 목회 현장이 다양해진 만큼 실제적 목회 훈련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교단과의 관계 정립도 포함됐다. 최근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분리된 글로벌감리교회(GMC)와 동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외국인 선교사 파송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이 한국 내 다문화·이주민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교단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감독회장 임기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4년 겸임제 또는 전임제로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입법총회 전까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장정개정위원회는 이달 중순 이후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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