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했는데 뭐 그렇게 애를 자주 보냐구요? 이렇게 되묻고 싶어집니다. '이혼을 애랑 합니까? 배우자랑 하지! 애 안 키우려고 이혼합니까.'”
책 『이혼해도 부모입니다』(동녘)의 저자 임수희 판사는 가사 재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을 토대로 이같이 전한다. 사법계에서 아동 권익 전문가로 활동해 온 그는 이혼 후에도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임 판사는 “이혼해도 자녀와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자녀는 부모 모두에게서 온전히 양육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에게는 이를 책임지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양육에 관한 권리는 자녀에게 있으며 부모는 의무자이므로, 이혼 이후에도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통해 공동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은 면접교섭의 의미와 원칙, 자녀 연령별 접근 방식 등을 세밀하게 설명한다. 비동거 부모가 자녀와 만나는 면접교섭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양육 시간의 분담이며, 양육비는 비용의 분담을 뜻한다고 정의하면서 부모가 함께 자녀 양육을 이어가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이혼한 부부가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양육 관계를 맺는 일이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책은 자녀 발달 주기별 명절 면접교섭 협의, 영아기 자녀의 면접교섭 방법, 형제자매 분리 양육 문제,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 유지 방법 등을 제시한다. 더불어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을 설명하는 방법, 부모따돌림증후군의 위험성까지 언급하며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임수희 판사의 이번 저서는 부모로서 이혼 이후에도 자녀를 지켜야 할 책임을 일깨우며, 아동의 권익이 무엇보다 우선임을 다시금 강조하는 안내서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