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비밀투표서 찬성 6, 반대 9
후보 확정된 정영교 목사도 고발돼
고광석 목사 ©기독일보 DB
예장 합동 차기 부총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던 고광석 목사(동광주노회·광주서광교회)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정호 목사, 이하 선관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후보에서 탈락했다.
선관위는 25일 서울 총회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후보 확정을 보류했던 고 목사를 불러 소명을 청취한 뒤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가, 후보 확정 찬성 6표, 반대 9표로 그의 탈락을 결정했다.
앞서 선관위에서 고 목사의 후보 확정이 보류됐던 건, 그와 함께 입후보한 정영교 목사(남경기노회·산본양문교회) 측이, 금전 수령 의혹을 이유로 그를 선관위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 목사는 선관위에 “두 번의 경찰 조사 결과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선교 활동비로 인정된다는 해당 수사기관의 이유서도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 목사는 이 같은 법적 판단과 노회 추천도 있는 만큼, 자신이 후보가 돼 총회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결국 투표를 거쳐 탈락하고 만 것이다.
한편, 부총회장 후보로 확정된 정영교 목사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 고발장은 정 목사가 속한 남경기노회가 노회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진해진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심의분과 조사 후 오는 9월 8일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밖에 선관위는 서기 입후보자인 서만종 목사에 대한 후보 자격 확정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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