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장애인의 차별을 막기 위해 ‘만삭 낙태’ 모자보건법 개정에 참여한다는 서미화 의원의 궤변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국민연합은 이 성명에서 “시각장애인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8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목포지역 목회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 차별을 막기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장애인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태아의 생명은 완전히 무시하는 이율배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 의원은 △발의된 모자보건법안에는 낙태 허용 주수가 없기 때문에 만삭낙태란 말은 틀렸다 △일반인들과는 달리 장애인에게만 24주까지 낙태를 제한하는 현행 모자보건법은 장애인 차별이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약물낙태를 새롭게 허용한 것은 낙태를 10주까지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연합은 “서미화 의원의 3가지 주장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며 “첫째, 헌재의 헌법불일치 판결로 인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사문화된 후, 낙태 허용 주수가 없는 모자보건법은 ‘만삭 낙태도 가능한 법’으로 바뀐다”고 했다.
이어 “둘째,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형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낙태허용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때, 강간 또는 준강간, 친인척간 등에 의해 임신된 경우에는 24주까지의 낙태를 허락하고 있는데, 모자보건법이 일반인들에게는 무제한 낙태가 가능한 법으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같은 조항이 일반인에 비하여 차별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셋째, 다양한 낙태 방법이 있는데, 10주 이내 태아는 약물낙태가 가능하다. 그러나 임신 12주 이상이 되는 태아는 너무 커졌기 때문에 낙태가 어려워 태아를 해체하는 소위 ‘해체 낙태법’으로 낙태해야 한다”며 “약물낙태를 새롭게 도입했기 때문에 낙태가 10주 이내로 제한된다는 주장은 공동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본인도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장애인은 장애인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태아를 함께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서미화 의원은 자기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일반 태아에 대한 내용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질문하라고 얼굴을 붉히며 상식 밖의 발언을 쏟아 놓았다”며 “또 만약 낙태를 10주까지 제한하는 형법이 발의되면 동의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회피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이기 이전에 본인도 한때 태아이었음을 잊은 듯 하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사문화된 현재, 모자보건법에 낙태 허용주수를 규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제한 만삭 낙태법이 된다”며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형법에 기반한 모자보건법 속에 있는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조항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배려였다. 그런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사문화되고 모자보건법이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바뀌게 되자, 일반인에 비하여 오히려 차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있는 낙태를 제한하는 규정이 사라지면 완전한 의미의 무제한 낙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서미화 의원은 모자보건법에 낙태 허용 주수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아니며, 또 약물낙태에 의해 1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다가,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일반인들에 비해 장애인 등에게 2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이라고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어떤 이유로서든지 장애인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을 차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시키라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보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극단적 페미니즘에 사로잡혀 이 세상의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에 대하여 반려견보다 못한 취급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로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라는 주장의 정당성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 된다”고 했다.
이들은 “이 세상의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고, 장애인 차별을 막기 위해 만삭낙태, 약물낙태, 낙태 건보지원 등의 ‘막장 낙태법안’을 발의한다는 앞뒤 안 맞는 얄팍한 궤변을 서슴지 않는 서미화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