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에 대한 인권 침해는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불법 경제 이주자’로 규정하며,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유엔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라며 “북송된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고문, 강제노동, 성폭력, 처형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인 2023년 10월 9일 약 500명 이상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했다. 이들 중 다수가 여성으로, 북송 후 강제노동수용소 구금, 고문, 성폭력, 처형 등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했다.
또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24년 4월 26일 약 60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했다고 보고했다. 우한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봉쇄가 해제된 2023년 8월 이후 중국 정부는 약 670여 명의 탈북민을 북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또한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는 인신매매와 강제 결혼이다. 중국 내 탈북민, 특히 여성들은 법적 신분이 없어 인신매매와 강제 결혼에 취약하다”며 “중국 동북 3성(지린, 랴오닝, 헤이룽장)에서는 탈북 여성을 중국 남성에게 판매하는 인신매매 조직이 활개 치고 있다. 국제인권연맹(FIDH)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민은 약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중 대부분이 여성이다. 이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인신매매, 강제 결혼, 성착취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는 강제노동과 착취이다. 탈북민들은 중국 내에서 신분이 불안정해 강제 노동에 취약하다. 미국 국무부의 2022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탈북 여성들은 농업, 가사 노동, 식당, 노래방, 공장 등에서 강제 노동에 내몰린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강제 북송을 피하기 위해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며, 노동 착취와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중국 내 탈북민들은 체포 후 구금 시설에서 비인도적 대우를 받는다”며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구금된 탈북민들은 고문, 폭행, 강제 자백, 음식 및 물 부족 등의 학대를 경험하고 특히 여성 탈북민들은 나체 수색, 성폭력, 강제 낙태 등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또한 “중국의 만행은 이에서 끝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이 중국 베이징에 소재한 유엔 난민기구(UNHCR)와 접촉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2023년 9월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북송된 탈북민이 고문을 받는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북한 내 인권 침해가 고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이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상충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국민연합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강제실종실무그룹은 중국의 강제 북송을 비판하며, 2023년 7월 약 2,000명의 탈북민이 중국에 구금되어 북송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며 “2024년 1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의 중국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며, 중국에 난민법 제정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권고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탈북민 문제를 공식 제기한 첫 사례이다. 또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앰네스티, 국제인권연맹 등은 중국의 탈북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난민 지위 인정과 안전한 제3국 이동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중국 정부에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강제 구금된 2000여 명의 탈북민을 모두 석방하라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탈북민이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의 지위에서 사퇴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