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거리 설교자, 무슬림에 위협 당해… 경찰 ‘가해자 아닌 설교자 경고’ 논란

디아 무들리. ADF 인터내셔널 ©ADF 인터내셔널

영국 브리스톨에서 한 기독교인 거리 설교자가 이슬람에 대해 전하던 중 무슬림들에게 위협과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 대신 설교자 체포를 경고해 비판이 일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전했다.

사건은 브리스톨 시내 중심가에서 발생했다. 디아 무들리(Dia Moodley) 목사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 설교하며 코란을 들고 있었고, 이에 한 무슬림 행인이 그를 흉기로 찌르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남성은 무들리 목사의 아내를 폭행하려 했으며, 무슬림 몇 명이 그를 땅에 넘어뜨리고 코란을 빼앗으려 시도했다고 전했다.

국제 법률 옹호 단체 자유수호연맹(ADF)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가해자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흉기 위협을 한 남성은 경찰 앞에서도 계속 협박을 이어갔다고 한다. 오히려 경찰은 무들리 목사에게 두 차례 ‘공공질서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한 고위 경찰관이 도착해 무들리 목사는 체포되지 않았고,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에이번·서머셋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무들리 목사는 “나는 모든 사람이, 무슬림을 포함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기를 바라며 공공장소에서 설교한다”며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며 전하지만, 이번에는 무슬림 일부가 폭력으로 반응했다. 경찰이 나를 ‘평화 위반’ 혐의로 지목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 영국에서 기독교인의 표현을 표적으로 삼는 이중 잣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DF 소속 변호사 로르칸 프라이스(Lorcán Price)는 이번 사건을 두고 “영국에서 사실상 신성모독법이 작동해 기독교인의 표현을 공공질서법 등으로 억압하고 있다”며 “모든 표현의 자유 지지자는 검열적 법률을 폐지하고 자유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이번·서머셋 경찰은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22일 브로드미드에서 발생한 공공 소란 사건에 출동했으며, 설교자가 위협을 받았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군중을 해산시키고 설교자에게 안전을 위해 중단하고 자리를 떠나도록 권고했다”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20대 남성을 임의 동행 조사했으나 당시에는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7월 22일 이 같은 결정을 설교자에게 알렸고, 피해자 권리 검토(VRR)를 안내했다”며 “다음 날 설교자가 VRR을 제출해 7월 27일 사건을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왕립검찰청(CPS)에 넘겼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