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 군입대 유예 추진

복지부, 하반기 모집 통해 수련 후 입영 허용 방안 관계부처와 협의
김국일(오른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협의체 3차 회의에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수련을 마친 후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섰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료계와 수련협의체 간 제3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주요 의료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의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련을 마친 뒤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복귀 인원 규모에 따라 수련 도중 군 입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월과 5월 시행됐던 특례와 유사한 수준이며,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복귀한 전공의가 군 복무 후에도 수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군에 입대한 전공의들에게 사후 정원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관은 "군 복무 중인 전공의에게 하반기 모집 자격을 부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현재 복무 중이므로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기존 특례와는 다른 성격이어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련 기간 단축이나 추가 전문의 시험 시행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의료계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되지 않았다.

복귀 전공의의 지원 자격과 관련해 김 정책관은 "사직한 전공의가 기존에 근무했던 병원의 동일 과목과 동일 연차로 복귀할 경우, 해당 병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채용이 가능하다"며 "이 과정에서 초과 정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의 인정을 받는 절차를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 하반기 모집은 병원별로 오는 8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수련협의체는 격주로 회의를 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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