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아동에게 매달 학부모 부담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무상교육·보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27년까지 3~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보육 체계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27만8000명의 5세 유아에게 올해 하반기 6개월간 총 1289억 원의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보육이 실현되며, 내년에는 4~5세, 2027년까지는 3~5세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 적용되는 유아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이러한 실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방식은 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별도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만큼, 기존 방과후과정비 5만 원을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 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의 평균 지원액(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은 현재 지자체가 차액보육료 등을 통해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을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기타 필요경비 항목 평균치인 7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그리고 시·도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등이 포함된다.
추가 지원금은 7월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지급되며, 학부모는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나 기타 필요경비 중 해당 금액만큼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관 운영위원회의 자문이나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환불 또는 다음 달로의 이월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은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유아교육·보육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