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라이프는 이 성명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임신중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태아의 생명권을 원초적으로 무시했다”며 “‘임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를 가지다’라는 뜻인데, ‘중지’라는 단어를 결합함으로써 태내에 존재하는 생명의 존엄을 간과하고, 그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여성이나 제3자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퍼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했다.
또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라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낙태가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도록 개정했다”며 “그리고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라는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약물 낙태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려는 의도도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약물 낙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사가 투약과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낙태약이 안전한지에 대한 국내 심사 절차도 마치지 않았고, 낙태약 판매가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관리 계획과 어떠한 체계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약물 낙태를 허용하려는 시도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묻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약물 낙태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술과 동일한 방법으로 간주해 허용 조항을 만들게 되면, 낙태약의 온라인 판매나 오남용을 막을 수 없다”며 “의사의 전문적 관리 밖에서 이른바 셀프 낙태가 시도되어 여성들에게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을 가져오는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프로라이프는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낙태에 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정보 부재 및 의료서비스 접근 지연 등을 배경으로 들고 있다. 그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 검색 서비스에 ‘낙태’라는 단어만으로 검색해 보기를 권한다”며 “얼마나 많은 산부인과가 낙태에 대한 전문적 정보와 절차, 수술 소요 시간과 가격까지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정보들은 모두 우리나라 의료 전문가들, 바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존엄을 부정당하는 태아에 대한 중대한 차별을 담고 있다. 우리는 어느 순간까지는 생명이 아니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생명으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며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인 태아의 생사를 타인의 판단에 맡기려는 반인권적 시도를 당장 철회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을라 “태아는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 경험한 인생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