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 자유 침해”… 코로나 방역 위반 목사에 무죄 선고

종교활동의 본질적 자유 인정한 사법부 판단, 대면예배 중요성 강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집합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고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일산 예수사랑교회 A담임목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상 최우선적 가치로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향후 유사한 판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승엽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목사는 2020년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약 50명의 교인들과 함께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검찰은 이러한 방역 조치를 어긴 A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 기본권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다른 기본권보다 더욱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종교활동 중 예배는 신앙의 핵심적 표현이자 실천으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만큼 그 제한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예배가 대면예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판사는 “대면예배를 단순히 인터넷 중계나 개별 기도로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은 종교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면예배는 종교인의 존재적 본질과 직접 연결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예배를 허용했기 때문에 예배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종교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희석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사실상 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그 동기와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인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고 정신건강을 유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헌법상 절대적 가치로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법부는 방역이라는 공익과 종교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 속에서 종교활동의 본질적 중요성을 분명히 인정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주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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