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이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요건과 절차를 공개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되며,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이 지속된다.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인정액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되며, 예를 들어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21만208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자가 양육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을 요청했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이다.
이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한부모는 자녀 1인당 매월 20만원 한도의 양육비를 국가로부터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월에 양육비 채무자가 같은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면 선지급은 즉시 중단된다. 또한, 선지급 사유가 변경되거나 상실됐음에도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중지된다.
정부는 지급한 선지급금을 6개월 단위로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회수 과정에서는 납부 독촉에도 불응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를 통해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및 재산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한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 심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 가족의 양육 책임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비양육 부모에게도 책임의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