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3분기부터 증권사의 종합투자계좌(IMA)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받겠다고 예고했지만, 정작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에 혼선이 확산되고 있다. IMA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를 위한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이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IB)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 예정이던 관련 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2분기 내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입법 절차는 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3분기부터 신청을 받겠다고 한 IMA 및 발행어음 인가가 구체적 심사 기준 없이 시작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미 일부 증권사들이 사전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 준비에 착수했지만, 실무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는 신청 절차를 두고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만 됐어도 그 내용을 토대로 심사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며 "시행령이 공식화돼야 심사 기준에 필요한 요건과 시스템 반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A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상품으로,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이라는 기본 요건 외에도 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세부 요소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발행어음 제도는 기존 인가 사례가 있지만, 제도 개편으로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대폭 강화돼 증권사에 요구되는 요건 역시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는 "심사에 평균 3개월이 소요되므로, 적정 시점에 시행령 입법예고를 진행해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신청이 시작되더라도 본격적인 심사는 개정안 마련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최초의 IMA 지정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IMA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투자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게만 허용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하는 형태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개사가 인가를 받았고,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5개사가 추가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IMA와 발행어음 업무 진출을 신속히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위 및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며 심사 준비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가 및 지정 기업 수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