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에 대응해,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각종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 연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당초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한시적 유류세 인하(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는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세금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적용되는 경유·수소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도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물가 안정 대응 차원에서 현장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동발 유가 급등 가능성에 대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하고, 가짜석유 유통이나 가격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발전용 연료 세제 감면 조치도 연장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당초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발전용 LNG의 세율은 kg당 12원에서 10.2원으로, 유연탄은 kg당 46원에서 39.1원으로 낮아진다.
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 기본세율 5%를 탄력세율 3.5%로 낮추고, 인하 한도를 100만 원으로 설정한 이번 조치는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 조치들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