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전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보다 상향된 1.5%가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일부 줄어들게 된다. 다만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연말까지 기존 수준인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다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제도다. 실제 적용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대출 한도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자의 상환 여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해왔다. 지난해 2월 1단계(은행권 주담대에 0.38% 적용), 9월 2단계(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 지방 0.75% 적용)에 이어, 이번 3단계에서는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000만 원인 수도권 차주가 변동금리,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3억 원에서 2억 9,000만 원으로 1,0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소득 1억 원인 차주는 기존 5억 9,000만 원에서 5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주담대에는 연말까지 0.75%의 기존 스트레스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혼합형 및 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상향된다. 혼합형은 기존 20~~60%에서 40~~80%로, 주기형은 10~~30%에서 20~~40%로 조정된다. 이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는 종전의 2단계 스트레스 금리(수도권 1.2%, 지방 0.75%)가 적용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됐다"며, "스트레스 DSR은 금리가 낮아질 때에도 대출 한도 확장을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조절장치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지방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유예는 일시적인 조치로, 연말까지 경기 상황과 가계부채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적용 금리 수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 사무처장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5월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월별·분기별 대출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을 향해서는 "상환 능력 중심의 철저한 심사를 포함한 자율적 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해달라"며, "3단계 시행 전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업계 전반의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