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코리아·탄반연합 “대통령 탄핵소추 각하·기각해야”

탄핵 반대 집회 갖고 성명 발표

세이브코리아·탄반연합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탄핵 각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탄반연합
세이브코리아(대표 손현보 목사)와 탄핵반대범국민연합(탄반연합, 공동대표 주요셉 목사)이 5일 헌법재판소(헌재)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갖고 헌재에 탄핵소추안 각하 또는 기각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헌법에 의한 합법적 통치행위이기에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에 의한 권한을 내세워 29번이나 탄핵을 남발한 국회가 윤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으로 프레임 씌워 탄핵한 건 대통령제 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더욱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 영장을 청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불법 영장을 발부받고, 불법 영장 집행으로 불법 체포하여 구속까지 시킨 전대미문의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만행을 저지른 건 범죄행위로 반드시 법적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편법재판소’ 또는 ‘헌법개판소’라는 조롱까지 받으며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라며 “이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헌법재판관 4인으로부터 비롯된 불신이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심리진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결국 TF팀의 시나리오대로 일사천리로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술수를 감추고 있었음이 들통났다. 이에 대해 우리는 헌재판결을 절대 신뢰할 수 없으며, 헌법 전문에 명기된 ‘4.19 이념’을 계승하여 국민적 저항운동을 펼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또한 두 단체는 “윤 대통령이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조치를 취했음에도 내란으로 몰아 탄핵한 것과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변론을 이어간 것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흠결이 너무 뚜렷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도 안 되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의 인권을 무시하고 방어권을 철저히 배제한 탄핵심리를 밀어붙여온 건 명백한 잘못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탄반연합 공동대표인 주요셉 목사가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탄반연합
이들은 “내란 획책 세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체포·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폭등한 사실을 중시하며, 결국 광기에 사로잡힌 이재명 대표와 내란 선동세력의 도모가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며 “지금은 불법에 불법이 끝없이 자행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법정의가 실현되리라고 본다. 그때에는 반인권 세력인 공수처와 경찰직장협의회와 검찰, 사법부 내 부역자들, 인권위 내 부역자들 모두에게 철퇴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두 단체는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의사를 뭉개거나 배후가 의심되는 각본대로 밀어붙이지 말길 경고한다”며 “헌재 재판관들은 오직 헌법에 의거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숙고를 거듭해 헌법에 의한 엄정한 판단과 결정을 정확하게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탄핵을 반대하며 이를 획책한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불법·야만 사회로 퇴보해 버린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개탄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해 버린 사법부와 공수처, 검찰과 경찰, 구치소의 반인권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세계인권선언 제11조 및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과 형사소송법 275조 2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한 채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속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신한미·차은경 판사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불법을 자행하고 법치주의 파괴의 부역자들인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신한미·차은경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법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불법으로 발부받은 영장임을 알면서도 그의 밑으로 기어들어가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전과 4범에다가 13개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당대표 이재명 일개인(一個人)을 보호하기 위해 공당(公黨)에서 사당(私黨)으로 전락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도 안 되면서 일방적으로 탄핵심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 즉시 사퇴하라!

하나, 우리는 탄핵당해야 할 대상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표도둑질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철옹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며, 내란(內亂)으로 몰아가는 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탄핵심판 11차 변론까지 진행된 재판 과정을 목도하곤 탄식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헌재 재판관들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국민적 분노를 촉발하는 반헌법적 결정을 내리지 말길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는 다수당의 일방 독재가 정당화되지 못하도록 애국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탄핵소추안을 각하 또는 기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