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지도, 아동학대로 신고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사회
교육·학술·종교
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좋은교사운동, 10일 성명 발표
사진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추모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조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좋은교사운동(한성준, 현승호 대표)은 최근 극단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사건을 기점으로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령과 학칙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교사의 기본적 교육권 및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선 관련 법률의 개선이 시급하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고, 교사의 직위해제 등 불합리한 처사를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 있는 이행의무 부여, 학교-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체계 마련 등의 지원 조치도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8월로 예고한 생활지도 고시에 대해선 학교에서 시행 가능한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이 담겨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령, 구두 훈계(조언, 주의, 경고), 교실 내·외 타임아웃 제도, 상담, 회복적 서클, 방과 후 과제 부여, 성찰문(반성문), 교육활동 제한, 위험 인지에 따른 소지품 검사, 학교장 협의 후 학생 귀가 조치 및 학부모 내교 요청, 교사 및 학생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기타 학칙으로 정한 훈육 방법 등이 고시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현직 초·중·고 교사 999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6.9%(469명)는 교육부 개정 고시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생활지도 방법 중 ‘타임아웃’ 제도를 첫째로 뽑았다. 좋은교사운동은 “타임아웃을 위한 공간 확보, 인력과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지원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의 개정 고시안 발표 후에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담은 학칙을 제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학칙이 캐비넷 문서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 단계별 적용 가능한 훈육 방법, 표준 학칙 제공, 타임아웃을 위한 분리 절차 등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민원 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사 개인의 대응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민원 대응 인력 지원, 이들 인원에 대한 관련 법률에 의한 보호 조치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정서 행동상 문제로 심각한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정서 행동 위기 학생들은 학교폭력과 교육 활동 침해, 학습부진 등의 문제에 쉽게 노출되는 학생들”이라며 “현재 학교는 이 학생들에 대한 개념 정의도, 실태 파악도 없으며, 별도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까지 교사들이 오롯이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만일 교육부 고시와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통해 교실에서 정서 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가 가능하더라도, 현재 학교 내에선 이 학생들을 지원할 체계가 없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고,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교사 배치를 명시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이 학생들을 단순히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을 넘어, 지원함에 따라 다수 학생들 및 교사들의 안전과 배움이 위협받지 않도록 관련 법 제정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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