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교회 지도자, 대법원에 영적 권위 인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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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칼데아 가톨릭 교회의 총대주교인 루이 라파엘 1세 사코 추기경. ©ACN

이라크에서 가장 큰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가 자신을 칼데아 가톨릭 교회의 총대주교로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명령을 번복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압둘 라티프 라시드 이라크 대통령은 전임자가 내린 루이 라파엘 1세 사코 추기경을 총대주교로 인정하는 법령을 철회했다.

사코 추기경은 ACN(Aid to the Church in Need)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교회 권력을 훼손해 교회 재산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캠페인의 희생자”라고 말했다.

그는 “칙령을 철회하는 것은 매우 나쁜 일이다. 15세기 동안 총대주교를 교회의 수장이자 교회 재산의 관리자로 인정하는 법령이 있었다”라며 “그것을 철회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그는 “이 움직임의 배후에 있는 자들은 교회 재산에 손을 대고 교회 당국과 별도로 관리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사코 추기경은 최근 법령이 폐지된 후 바그다드 총대주교좌를 떠나 쿠르드족 북부 아르빌에 있다.

그는 이라크 대법원에 자신을 총대주교로 인정하는 새로운 법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나에게 법령이 없다면 국가에 관한 한 권리가 없다. 그것은 도덕적 권위 측면에서 나를 죽이는 것과 같다. 모욕적”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광범위한 지원에 힘을 얻었다면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무슬림들로부터 많은 연대의 성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매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도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