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측 ‘왜 저항 안 했나’ 등 거듭 물어… 피해자 결국 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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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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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교주 정명석 씨 ©넷플릭스

지난 3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씨에 대한 6차 공판이 시작된 지 약 6시간 만인 오후 8시께 끝났다. 정 씨는 홍콩 국적 A(29)씨 등을 준강간하거나 성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한 A씨 신변 호보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 측 변호인 정민영 변호사는 6차 공판 이후 기자들에게 “검찰 측 증인신문은 2시간 여만에 끝났는데, 정씨 측 변호인들이 반대신문에서 (A씨에게) 이미 수사기관에서 했던 질문을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명석 씨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오히려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어 했던 것 아니냐’ ‘JMS에서 성적으로 세뇌시킨 적 없지 않느냐’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 등의 취지로 거듭 물어보며 A씨를 괴롭혔다”며 “이에 A씨는 감정적으로 무척 힘들어했고 결국 구토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피해 내용을 녹음한 음성 파일에 대해선 ”전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지인에게 보내 놓은 만큼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정명석 씨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했던 신도들도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증인 신문에 앞서 정씨 측 변호인들은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음성파일과 녹취록이 현출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현장검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A씨는 법원 내부 통로를 통해 법원 관계자들과 법정에 동행했고, 이어서 다음날인 4일 호주 국적자 B(31)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비공개 절차로 진행됐다.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은 한국에 입국한 홍콩·호주 국적 고소인들을 법정에서 증언한 후 출국할 때까지 안전 가옥 제공 등 철처히 경호하기로 했다.

한편, 정명석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씨를 총 17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금산 수련원에서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시켜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항거불능이 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09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국 여성 신도 총 3명이 추가로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3건 중 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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