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6·25 납북 피해자 손배소 승소 환영… 후속 조치 착수”

법원, 납북피해자에 북측 배상 인정 판결
지난 2020년 6월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6.25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전 기자회견을 열던 모습. ⓒ뉴시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6·25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 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변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지금이라도 납북피해자들의 생사확인, 유해송환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한변이 납북 피해자 가족 등 10명을 대리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 10명에게 김 위원장과 북한이 공동으로 각각 1000만~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42부는 지난 5월20일 또 다른 납북 피해자 가족 등 1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한변이 소송 대리인으로 나섰다.

한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후속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변은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표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이 보관 중인 북한 조선중앙TV 저작료에 대한 추심절차 등 판결문 집행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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