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9년 영아유기사건 1,272건… 보호출산법 등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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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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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 공대위, 27일 국회 정문서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가정보호 공대위

30여 단체와 연대하는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수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가정보호 공대위, 위원장 이종락 목사)가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과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대위 측은 “가정보호 공대위에는 베이비박스와 입양단체, 한부모 단체, 보육시설 퇴소인 당사자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2012년 시행된 입양특례법이 건국 이후 민간에 의탁했던 입양이 60여 년 만에 사법의 영역으로 편입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며 “반면 예외없이 강제하는 ‘출생신고 후 입양’이라는 자비 없는 독소조항 때문에 많은 어린 생명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베이비박스로 유기된 아이들은 입양특례법에서 강제하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딱한 사정들이 줄을 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양특례)법이 유기를 조장했다. 베이비박스는 자연스럽게 그런 위기임산부와 어린 생명들의 유일한 생존 공간이 됐다”며 “그러나 입양특례법이 아동 유기를 조장했다는 증거는 우리나라 신생아 일만 명 당 유기아동수가 (입양특례법)법 시행 일 년 전인 2011년 4.6명에서 2018년 9.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통계에서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했다.

또 “입양체계가 민간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국가적 책임만 강조하는 규제와 절차 중심의 정책으로 입양율이 감소하고 입양문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됐다”고 했다.

나아가 “이와 별도로 일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일법활동 중인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반대하지 않으나, 이 법 역시 출생등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위기임산부의 출산을 도울 ‘보호출산제’의 병행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현행 입양특례법의 입법부작용을 보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1일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지난 2022년 4월 21일 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서둘러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절박한사연의 위기임산부들이 국가적 보호 속에 자신의 정보를 익명으로 하여 안전한 출산을 보장받고 태아의 생명을 살릴 보호출산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미애 의원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영아유기사건은 1,272건 발생했고, 2014년 41건에서 2018년 183건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따라서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며 친생부모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보호출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은 알권리와 생명권의 조화를 위해 모든 정보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의해 관리되며 필요에 따라 공개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고 했다.

특히 “어떤 법이든 법의 당사자가 될 이들의 행복한 삶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 입양법은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건강한 입양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보호출산법은 반드시 살아야 할 태아들을 살려내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삶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적 책무이자 의무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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