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위한 웨딩 케이크 제작 거부한 빵집… 법원서 승소

변호사 "종교적 자유가 차별금지법보다 상위에 있다"

동성애 부부를 위해 웨딩 케이크를 만들지 않겠다던 빵집 주인이 부부와의 오랜 소송전에서 한차례 승소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즈필드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 캐시 밀러는 지난 2017년, 빵집에 찾아온 레즈비언 부부인 아일린-미레야 로드리게스 델 리오 부부의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주는 것을 거부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녀로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부부는 다른 빵집을 찾아가는 대신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부를 통해 밀러를 고소했다. 밀러가 부부를 의도적으로 차별하며 캘리포니아주 시민권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밀러의 변호사들은 부부의 고소에 맞서 "종교적 표현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차별금지법보다 상위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21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판사 에릭 브래드쇼는 "밀러는 종교적 믿음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행동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밀러와 종교적 자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밀러는 승소 이후 "나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일구어나갔으면 한다. 어떤 의견이나 의제도 타인에게 강압적으로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동성애자들의 빵집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에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잭 필립스가 동성애 부부의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주는 것을 거절했다 휘말린 6년간의 소송 끝에 부분적으로 승소했으며 2013년에는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절한 부부가 소송에 휘말려 제과점 문을 닫아야만 하기도 했다. 부부 역시 지리한 소송전을 반복한 끝에 6년 만인 2019년에 "부부는 종교적 신념을 따랐을 뿐이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종교적 자유와 차별금지법의 우위에 대한 논란은 현재로서는 종교적 자유의 판정승인 것으로 보이나, 부부가 항소를 하게 될 경우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번에 내려진 루이지애나 주 항소법원 판결 또한 최초 판결에 불복한 아일린-미레야 부부의 항소로 인해 진행된 재심이었다. 당시 지방법원은 부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을 되돌려보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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