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자유문화대회 “차별금지법안 등 악법 철폐하라”

사회
사회일반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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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서 열려
집회 참석자들이 피켓을들고 차별금지법 등 악법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33인나라사랑기독인 등 50여개 시민·학부모단체들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하는 악법들 철폐하라! 젠더이데올로기, 좌편향, 역사왜곡 교육정책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제목으로 ‘10.10 자유문화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담임) 는 설교에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토·방위, 납세, 교육, 근로 등 4대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함은 물론이거니와, 반대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잘못을 조장하며 이를 옳다고 하는 법인 차별금지법·평등법·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학생인권조례 등은 나라를 망치는 악법”이라고 했다.

심 목사는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을 추진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그들은 저출산 예산에 수백 억을 쓰면서도, 동성애 조장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는 철저한 모순”이라며 “현재 동성애자 등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에 대한 차별이 있는가. 그들은 택시나 비행기 이용, 마트 물품 구입, 교회 출석 등 생활상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아버지는 딸에게 교육상 훈계를 했는데, 딸은 아버지를 고발할 것이라며 아버지에게 윽박질렀다고 했다. 이를 누구에게 배웠느냐고 물었는데 학교에서 배웠다고 한다”며 “‘옳다는 것을 옳다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정확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심 목사는 “성경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대로 신앙을 지키자.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정과 사회,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며 “할 말은 해야 법치주의가 살고 자유민주주의가 산다”고 했다.

나아가 “할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비겁한 짓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끝까지 강조해, 이 땅에서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잘못된 악법을 막아 사회, 교회, 가정을 지키자”고 했다.

안희환 목사(예수비전성결교회 담임)는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위협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만 반대하는 것”이라며 “가령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교사 임용권 일부를 교육감에게 넘긴 내용이 주요 골자다. 여기서 만일 특정 이념에 경도된 교육감이 해당 개정안을 악용하면 미션스쿨의 건학이념과 어긋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아도 동성 두 명이 같이 살 경우에도 가족으로 인정돼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며 “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교회폐쇄법인 감염병예방법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예배인원 제한 정책의 근거였다”고 했다.

안 목사는 “종교의 자유가 핵심인 미국 수정헌법 1조는 그러나 종교활동이 코로나19 방역보다 앞선다며, 이에 기초해 네바다 주는 예배인원 제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회에 손해배상조치를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며 “현재 예수비전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예배제한 조치의 부당성을 다투고자 제기한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부 구청들이 이에 대해 항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앞선 판결과 같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는 “최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개정안이 장애인·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해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파악됐다. 그러나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인가”라고 했다.

그는 “교과서 개정안을 주도한 세력들은 사회적 약자인지의 기준으로 식별 가능성, 권력의 약자, 차별대우 받은 역사 유무를 주장한다. 첫째, 동성애자·트랜스젠더·양성애자·무성애자 등 성적지향이 식별 가능한 개념인가. 이와 달리 장애인은 식별 가능한 사회적 약자”라며 “또 권력이 약한 집단이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하는데 서울광장에서 퀴어 행사를 주최하는 LGBT들은 현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 등 LGBT들이 차별받은 역사가 있는가. 그들이 주장하는 차별이란 ▲동성커플이 연금·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 ▲수술시 동성배우자의 수술동의 서명이 법적 대리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 ▲동성커플이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 등인데, 혼인신고가 없으면 이성애자들도 받지 못하는 혜택”이라며 “결국 LGBT들은 동성결혼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형법은 여자, 연소자, 청소년, 노인, 신체장애자, 질병·노령의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 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엔 성소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집회가 진행되는 모습.©노형구 기자

그는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은 성적지향 등 23가지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분리·구별·배제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분리·구별 조문은 헌법상 평등 개념인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에 위배된다. 평등법안이 평등을 주장하면서 평등을 침해하는 모순을 유발한다”고 했다.

그는 “만일 차별금지법안이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한 성별에 대한 분리·구별을 금지한다면 남·여를 구분지은 화장실도 차별이라며 성중립 화장실 추진을 지지하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가속화될 것”이라며 “심지어 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청소년 혜택, 지하철 노령자·약자·임산부를 위한 좌석 등도 차별이라며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

지 변호사는 “인간은 진선미를 추구하는데, 진의 반대인 거짓과 위선을 미워하는 본능이 있다. 거룩한 성과 반대되는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이 혐오라고 낙인찍혀 (동성애 등에 대해) 반대할 수도 없다.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상민 목사(대구서문교회 담임)는 “우리는 기독교 문화 파괴를 표적 삼는 문화마르크시즘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자 분연히 일어나자”고 했다.

오세라비 작가는 “정치권 일각에선 저출산 정책에 대한 해결로 이민정책을 주장하는데 제정신인가. 저출산 문제의 본질은 페미니즘에 따른 남·여 갈라치기와 가족의 가치 파괴로 인함”이라며 “페미니즘 다문화주의의 폐해를 겪은 유럽사회는 보수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빅토르 오가르 헝가리 대통령이 가족의 가치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치자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다. 현재 유럽의 몰락은 곧 기독교 문명의 몰락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장헌원 공동대표(주민자치법반대연대)는 “현재 3,291군데 읍면동 가운데 1,200여 군데에서 주민자치조례가 통과됐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해당 조례는 상위법인 주민자치기본법(안)이 존재해야 작동하는데, 이 법안은 주민자치회에 주민등록상 지역 주민이 아닌데도 그 지역 회사·학교의 좌파 노조 등이 참여해 자신들의 사상에 맞게 정책을 구성하고 결정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마을학교, 협동조합 등지에서 주민들에게 좌파사상을 교육할 수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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