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대구 모스크 갈등… “건축주 측, 북구청 중재안 거부”

사회
사회일반
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   
경북대 측이 제시한 중재안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져
현재 철골 구조물로 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부지(사진 중앙) 주변으로 주택들이 둘러싸고 있다. ©대구무슬림모스크사원 비대위 제공

대구 북구청이 최근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자 중재회의를 개최했지만, 사원 건축주들과 이 일대 주민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종결됐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중재회의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사원 건축을 위해 부지를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면, 현재 사원 건축이 중지된 대현동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중재안을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은 대현동 주민들의 찬성 입장과 달리 북구청 중재안에 반대했다고 한다. 또 사원 건축주들은 학내 이슬람 기도원 처소 마련 등 경북대 측이 제시한 갈등 중재안도 거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사원 건축주 측은 이슬람 라마단 시기 동안 종교활동을 위해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을 대규모로 수용하고자, 지난 2020년 현재 대현동 부지를 매입해 구청으로부터 이슬람 사원(245㎡) 건축 허가를 받아냈다.

그러자 대현동 주민들은 주택 밀집지역인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선다면 소음·일상생활 불가 등 여러 피해가 예상된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북구청은 주민 민원 등을 참작해 사원 건축주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사원 건축주 측이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건축주와 주민 간 갈등은 이날 중재회의까지 약 1년 반 동안 진행 중이다.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은 올해 4월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해 지난 6·8일 2차례에 걸쳐 공사 재개를 강행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원 공사장 입구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은 주민들을 향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애 대구무슬림모스크사원 비대위 부위원장은 “최근 북구청이 개최한 중재회의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은 북구청과 경북대의 설득과 중재안도 거부하면서, ‘다시 그런 제안하면 중재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은 대현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타협점을 찾기는 커녕, 이미 법적으로 승소했다며 주민들을 향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슬람 사원 건축주 관계자는 본지에 “정부로부터 모든 법적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우리가 (대구 북구청으로부터)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은 우리의 법적 권리”라며 “우리의 모든 과정이 완전히 합법적이고, 법원 또한 우리가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했다.

하지만 대구무슬림모스크사원 비대위 측은 공사중지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대구고법의 항소심 기각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라며, 그 판결이 향후 뒤집힐 수 있으므로 이슬람 건축 허가가 완전한 법적 권리를 얻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현동이슬람사원 #대구북구청중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