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제도의 실태와 미래 과제(1)

오피니언·칼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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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일엽 목사

2018년 1월부터 시행한 종교인 과세 시행 출발선에서 정교분리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주장에서부터 종교활동을 소득활동으로 볼 건인가 등 여러 형태의 우려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공평과세로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 데다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재고한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소득이 적었던 미자립교회 저소득 목회자들이 복지 사가지대에서 벗어나 복지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관측이 많다.

조세평등주의에 근거하여 종교인 소득에 대해 급여소득이므로 과세를 해야 하며, 종교 외에도 과세되는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외를 둘 수 없고, 종교인 과세를 통해 교회의 재정문제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추구할 수 있다. 현행 과세제도가 한국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분명히 드러난다. 현행 법안이 지니고 있는 과도기적인 특성을 이제는 조정해야 할 것인바 종교단체 종교행위 및 과세범위가 모호하다.

-조세법률주의의 주요 논쟁 대상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가. 종교인 소득의 비과세 소득 중 실비변현상적 지출액의 임의성 부여(종교활동비)
시행령 제12조 [실비 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아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18항.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나. 종교인 소득 필요경비 산정시 사실상 발생한 필요 경비를 적용해야 할 경우 모호성-관련 필요경비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음.

교회 비용 사이에서 과세 · 비과세 영역 등 다소 모호하고 애매한 요소가 있다. 세금의 종류와 납부 시기를 납세가가 정하는 쥬정도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다른 세금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하지는 않는다.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쉽게 수용이 안되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사역현장의 이해도가 불충분하다고 본다.

이는 목회자들의 재정 투명성 확보 부족과 소득공제 과정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 교단이나 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이같은 오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당국의 이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명확한 기준점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이제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종교인 과세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상대적으로 인권과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80% 이상의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목소리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 시행 초기 정부가 목회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다보니 다른 법과 충돌이 일어나거나 형평성 문제가 생긴 것이다. 특히 담임목사가 직접 과세를 신고할 경우 종교인 소득에 대한 이해 없이 세무서 조사관의 일방적 설명에 의존해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러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소득공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원천징수 방식과 연말정산 신고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어 무조건 종합소득신고 방식만 고집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총회나 연합회가 적극적으로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오류를 상담해주는 등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원천징수 방식이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에게 가장 맞는 절차와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종합소득 신고 방식만이 유일한 방식으로 남아서 다른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다.”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인권과 복지의 현실화가 가능해졌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불명확한 목회 활동비의 기준을 과세 당국보다 교회가 먼저 세워야 한다. 특히 목회 활동비 규정은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며, 교회가 과세 당국보다 먼저 목회 활동비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개정세법 내용을 보면 교회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선택적 의무사항이다. 또 교회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목회자 개인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식사 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과 교회 소유 및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이익등 비과세소득, 목회활동비를 제외한 지급액은 과세소득으로 분류된다.

또 개체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는 정기적으로 받는 사례비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 교회에 목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개인마다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일반 직원인 경우는 근로소득으로만 신고 가능하다.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먼저 근로자가 있는 중대형 교회의 경우 교회가 매달 원천징수했거나 반기별 납부신고를 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2월 중 연말정산을 거쳐 3월 10일까지 종교인 사례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목회자만 있는 교회의 경우 납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종교인 사례비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5월 31일 이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요건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30세이상이며 가구 총소득이 일정금액(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족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신청한다. 단 총재산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 규모에 따라 일정액을 자녀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종합소득확정신고 기간 총재산이 2억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신경쓰지 않았을시 불이익이 커질 수 있는만큼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한다. (계속)

추일엽 목사
한신대학교 신학과 석·박사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 및 충남대대학원 법학박사
한신대신학대학원 외래교수(예배와 설교, 목회행정, 교회헌법)
한국교회법학회 이사
수원주님의교회(기장)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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