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北인권대사, 文정부 직격… “국제·국내법 다 위반”

박진(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임명장 전수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8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이 대사는 이날 외교부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014년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보면 북한에서 다수의 사람이 처형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적극 지지했던 지난 정권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뻔한데 북한으로 이 사람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 송환한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위반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우리 국민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은 법적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이어 "엄연히 대한민국에 사법권이 있는데 여기서 조사하고 처벌이 먼저였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여기 있다가 북송된 게 큰 문제"라며 "취조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무죄추정 원칙 등 적법 절차가 보장됐는지는 우리 모두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탈북민 망명이든 귀순 의사든 자의적으로 정부가 정권에 따라 판단하면 안 된다. 사법부가 담당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정권에 따라 자의적 판단을 못하게 하려면 이참에 명문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한 장의 사진이 백 마디 천 마디 얘기를 대변한다"며 "신북풍 몰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북한 인권법 이행 문제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 "북한 주민 인권 유린까지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삼는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민주국가로의 최소한 양심마저 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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