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청문회 개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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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통해 촉구

“귀순 의사 밝힌 어민들, 헌법 따라 우리 국민
강제로 북송한 것은 이유 여하 막론하고 불법
여·야 합의해 국회서 시시비비 명확히 밝혀야”

통일부가 지난 12일,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이 송환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논평을 21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지난 2019년 일어났던 소위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도 매우 궁금하다. 또 국제 사회도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사건은 비록 전 정권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관련자들은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 등인데, 최근 밝혀지기로는 분명히 귀순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북한 당국이 요청하기도 전에 이들을 북한 당국에 인도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나선 것인데,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어찌 사지(死地)를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죽을 곳으로 보내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던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언론회는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전 정권의 관련자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장관은 그들이 ‘죽어도 돌아가겠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리고 청와대는 정부의 해당 부처가 있음에도 국가안보실에서 주도하여, 무슨 작전을 하듯 속전속결·불법적으로 어민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부분들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心氣)를 경호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는 언론회는 “그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우리 헌법상에도 우리 국민이다.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들은 귀순 의사를 밝힘으로 당연히 우리 국민의 차원에서 예우·조사·조치했어야 마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 어부들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이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했다.

언론회는 “국회는 이 사안에 대하여 당시의 관련자들인 청와대국 가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경찰청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모조리 불러,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로 신·구 정권 사이에 알력이라느니, 견제라느니, 정치보복이라느니 하는 말들은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누구라도 범법을 했으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이것은 정치적 다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진 헌법에 대한 호헌(護憲)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이며, 그렇게도 자랑하는 인권 국가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정치와 자유민주주의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사정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속히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확히 밝혀내기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무용지물”이라며 “국민들의 대표이며, 의회민주주의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기 바란다. 만약 그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부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혹하리만큼 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강제북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