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성평등’ 개정법률안 발의돼 논란

민주당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양성평등, 성적 다양성 배제”
“제3의 성 법제화 속내 드러내, 결국 동성혼 합법화 목적” 규탄

권인숙 의원 ©뉴시스
지난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6월 30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꾸는 개정안이기 때문이다.

권 의원 등 발의자 20명은 개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양성평등’과 ‘성평등’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 왔다”며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표방하며, ‘양성평등’은 남녀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제도·관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양성평등’ 정책 내용 및 집행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남녀 이분법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일부 보수단체 등은 성소수자 인권보호 배제를 주장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양성평등 정책 운용은 남성 역차별 주장 및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맞물려 오히려 성별고정관념과 여성과 남성 간의 대결·대칭구도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여성 및 성평등 정책 전반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평등 및 성주류화의 의미를 왜곡·축소시키는 양성평등 기본조례로의 제·개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별’은 사회적 성(gender)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양성평등’은 성을 두 개로 구분함으로써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고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이라며 “성별에 따른 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은 젠더관점에 입각해 성별권력관계에 따른 구조화된 불평등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정책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 ‘성평등’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

아울러 “유엔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성평등(Gender Equality)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성별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교육·행정 등의 각 영역에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제3의 성’ 주장은 반헌법적”

그러나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대표 한효관, 이하 건사연)는 이와 관련해 1일 낸 논평에서 “제3의 성(性)을 법으로 인정하게 하려는 추악한 속내를 이제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건사연은 “젠더·페미니즘 사상을 추동해 온 이들은 그간 수차례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며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다르지 않다는 주장으로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하려 했다”고 했다. 하지만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것이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는 것.

이들은 “우리나라 헌법의 양성평등은 Sexuality Equality, 즉 남여의 생물학적 성(性)을 말하고 있다”며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통해 남·녀의 생물학적 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주장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했다.

건사연은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이들의 끈질긴 노력은 결국 하나의 목적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바로 성(性)해체 및 가정해체를 야기하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를 법제화하려는 것이며 이는 결국 다양한 성(性)의 인정을 통한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라고 주장했다.

건사연은 “남·여가 아닌 수십 가지의 제3의 성(性)을 인정하고 법제화하려는 패륜적인 시도, 가정을 해체하고 여성을 역차별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젠더·페미니즘 사상 등 젠더주류화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결집하여 정치권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지옥행 티켓인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자는 권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고민정·김상희·김의겸·박주민·양이원영·유기홍·유정주·이수진(李壽珍)·이수진(李秀眞)·이용빈·장경태·최강욱 의원, 정의당 강은미·류호정·심상정·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