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민주 '기립표결'로 단독 처리

민주, 법사위 소위-안건조정위-전체회의 속도전
2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자정을 넘겨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으로 법안 처리에 항의했지만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달라"며 기립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개의 7분여 만에 처리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부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단독처리를 시작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등 법안 처리 속도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법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온 민 의원이 찬성하면서 무력화됐다.

안건조정위 회의장에 항의차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법안은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넘겨 통과됐다.

법사위 전체회의 역시 곧 이어 개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안건조정위 개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항의했지만 박 위원장은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며 회의를 이어갔고, 법안 표결에 들어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안에 일부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법안이다.

당초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법안 공포 4개월 후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선거범죄를 포함시킨 건 정치권의 '셀프 방탄용' 야합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선거범죄에 한해서만 부칙을 뒀다.

부칙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선거범죄에 한해 공소시효 6개월 시한인 올해 말까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게 된다.

법사위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강행한 민주당은 27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5월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공포를 위해서는 이번주 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겨야 한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카드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172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석수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씩 쪼개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의회' 카드,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는 방안 등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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