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활동 혐의로 6년형 선고받은 이란 목회자, 일시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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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이란의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와 그의 가족들. ©ACLJ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의 한 목사가 기독교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고 최근 일시적으로 출소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에빈교도소에서 출소한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는 가족과 함께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고 영국에 기반을 둔 단체인 CSW(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가 전했다.

에빈교도소는 많은 기독교인과 이란 정권을 반대하는 정치적 반대자들이 수감된 곳으로 인권 유린과 열악한 의료 처치로 악명이 높다.

CSW는 “길란 지방에서 가정교회를 이끌던 나다르카니 목사가 풀려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CSW 설립자이자 회장인 머빈 토마스는 이란 당국에 “이 무고한 사람을 석방한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괴롭힘이나 다시 체포될 두려움 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종교나 신념 또는 인권 수호와 관련해 구금된 모든 사람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계속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Church of Iran’ 교단 출신인 나다르카니 목사는 교수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2년 배교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여러 차례 체포되었다가 석방됐다.

지난 2016년 5월, 그는 보안요원이 라슈트의 기독교 가정을 급습하는 과정에서 ‘Church of Iran’ 소속 신도 3명과 함께 체포됐다. 2017년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018년 7월 일련의 급습으로 다시 체포됐다.

당시 습격으로 이란 보안군은 나다르카니 목사를 가족 앞에서 폭행하고 그의 아들 중 한 명은 테이저 총으로 전기충격을 당했다.

이란인권모니터(Iran Human Rights Monitor)는 당시 나다르카니 목사가 급습된 후, 이란 북부 라슈트 혁명법원 2부로 이송됐다고 보고했다.

나다르카니 목사 가족과 가까운 익명의 소식통은 “사복요원들이 그의 집에 찾아가 문을 부수려했다. 나다르카니 목사의 아들이 문을 열자 그들은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그를 땅에 쓰러지게 했다. 그런 다음 전기충격기로 나다르카니 목사를 폭행하고 그의 아내와 자녀 앞에서 그를 체포했다”라고 말했다.

나다르카니 목사는 ‘시온주의 기독교 홍보’를 통해 국가안보에 반한다는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그의 계속된 구금이 독단적이라고 규정했다.

오픈도어가 발표한 월드워치리스트에 따르면 이란은 기독교 박해와 관련해 세계에서 9번째로 최악의 국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