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성 커플에 법적 지위? 국회 압박하는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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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 커플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한 것인데 극도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가 한쪽 편에 서서 국회의장에게 법 개정을 권고하는 것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비칠 수도 있어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다.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내용은 이렇다. “동성 커플에게 어떠한 공적인 지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므로 시정을 요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 소수자 커플 1,056명이 인권위에 진정한 내용 그대로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새롭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쳐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가족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어 실재하는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차별’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위험할 뿐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다른 의도까지 엿보인다. 국가가 남녀 간의 혼인과 그에 기초한 혈연관계만을 가족 구성의 토대로 인정한 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인 건강한 가족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범위를 국가기관이 허물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일탈이다.

인권위의 문제는 헌법 정신뿐 아니라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정반대의 주장을 펴는 데 있다. 혼인과 그에 기초한 혈연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족의 위기가 심화할 거라고 했는데 나가도 한참 더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의 주장대로 혼인과 그에 기초한 혈연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했을 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위기는 누가 책임지는가.

헌법이 허용하는 가족관계는 남녀 간의 혼인과 혈연, 또는 입양에서 비롯된다. 이건 케케묵은 낡은 도덕 개념이 아니다.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고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 소수자들이 늘어나는 것과 이들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성 소수자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법부터 고치라는 건 약자를 보호하는 개념과도 거리가 있다. 공공재인 법을 소수가 사유화하겠다는 것 아닌가.

현재 국회에는 여러 건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제2조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한 기존의 가족 개념(제3조 1호)을 삭제했다.

그런데 인권위가 국회의장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했다. 대놓고 입법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인권위가 권고수준을 넘어 국회의 입법 절차에 개입하는 건 과도한 정치적 압력으로 비칠 수도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교계는 인권위의 이런 행보에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을 열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지 않나 하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국회에 인권 관련 의견을 전달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건 아니지만 헌법 정신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에까지 압력을 행사하는 건 분명 도를 넘었다는 견해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지난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집중 거론됐다. 이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재진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파리원칙과 세계인권선언이 요구한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났다”며 그 예로 인권위가 다수 인권을 무시하고 소수인권정치가 실행되고 있는 점, 인권위가 인권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보다 동성애 등 차별금지 사유를 중심으로 한 조사와 구제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천부적·보편 인권보다 여성, 학생,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상대적 인권에 치중해 왔다”며 “그럴 때 인간의 기본권인 종교,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로 나타날 수 있다. 상대적 인권은 특정 인권만을 추구하면서 나머지 인권은 편협하게 배척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1년 5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된 후 그해 11월에 공식 출범했다. 그 배경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우리 사회에 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인권위가 오늘까지 본연의 목적을 바로 수행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교계는 인권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개념을 왜곡해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인권위가 성 소수자를 옹호하고 낙태를 두둔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에 역행해 온 점을 들어 그 수명이 다했다고 평가할 정도다.

국가가 동성 커플 등 성 소수자를 사회적 약자의 개념에서 복지 등의 지원을 하는 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을 위해 기존의 가족개념을 허물고 법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어 위험하다. 국가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이런 편향적 행보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가 인권위가 왜 필요한지 그 존폐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