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된 총신대 법인이사 증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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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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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이미 부결된 안 29일 재논의… 결론 못내고 보류
총신대학교 ©총신대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이사장 김기철 목사)가 29일 모임을 갖고 현재 15명인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정관 개정안을 재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사실 이 안건은 이미 지난달 8일 이사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된 건이다. 당시 찬성이 7표로 개정을 위한 재적 3분의 2 찬성(10명)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날 다시 상정된 건, 총신대가 속한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배광식 목사)가 이사 증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동 측은 지난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총신대 운영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고 총신대 법인이사를 30여 명으로 증원하도록 결의했었다. 그러나 30여 명이라는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21명으로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

그럼에도 이사회 내부에서는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고, 실제 지난달 8일 이사회에서 결국 증원안이 부결됐던 것이다.

“왜 증원 안 하나” 총회는 불만

합동 측은 또 그들대로 여기에 불만을 표출한다. 이사 증원을 전제로 운영이사회 제도까지 폐지했는데, 아직까지 증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최근 총회실행위원회에서는 ‘총신 재단이사 총회 결의 불이행에 대한 처리 건’이 상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안건은 당시 회의를 진행한 총회장 배광식 목사가 “(법인이사회와) 3월 29일에 (이사 증원에 대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안건은 넘어가 달라”고 요청해, 그대로 받아들여졌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서도 증원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앞으로 이사회와 총회 사이의 관계가 더 불편해 질 것으로 보인다.

“부결된 안, 왜 재상정?” 반발도

이날 이사회가 증원안 통과 여부를 결론내지 못한 건, 여전히 이 안건에 대한 이사들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서는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사회 한 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한 차례 부결된 안건이지만, (증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총회 지시가 다시 있었다”며 “정관 상 총신대가 총회 직할인 만큼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결국 논의 끝에 급하게 결론을 내기보다 시간을 갖고 다루기로 한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6명을 일시에 늘리기보다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것도 대안으로 모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이사회는 오는 5월 17일 갖기로 했다.

폐지된 ‘운영이사회’ 복원 헌의까지

한편, 합동 측 내에서는 폐지된 ‘운영이사회’ 복원 목소리도 나온다. 총신대 법인이사 증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그 주요 근거다. 실제 지난해 제106회 총회에서 이에 대한 헌의가 있었다.

이에 총회는 이 헌의안을 다룰 ‘총신 조사(처리) 및 중장기 발전 연구위원회’를 조직했고, 이 위원회가 최근 실행위에서 총신운영이사회 복원을 청원했다. 총회와 법인이사회 및 총신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인이사 중 한 명으로 당시 실행위에 참석했던 강재식 목사는 “총신운영이사회가 복원되어도 그들이 모든 걸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선 안 된다”며 “운영이사회라는 이름 대신 후원이사회를 조직해 법인이사회와 잘 협의해서 가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논의 끝에 이 안건은 이날 실행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올해 제107회 교단 총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처럼 총신대 법인이사 증원 문제는 운영이사회 복원 여부와도 맞물리며 한 동안 합동 측 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 증원안’을 보는 시각

운영이사회는 예장 합동 측의 독특한 제도로, 총신대를 운영하는 법인이사회에 총회 의견을 반영하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등의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결국 폐지에까지 이르렀다.

대신 법인이사의 수를 늘리기로 했던 것인데, 이를 통해 운영이사회 폐지의 후유증을 줄이고 학교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한다는 게 당초 청사진이었다. 하지만 국내 학교법인 이사회가 보통 15명 내외이고, 이사 수를 늘리면 결국 또 교단 정치에 학교가 휘말릴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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