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러 탈북민 강제북송 안 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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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통만사 김태훈 대표 등, 국가인권위에 진정 예정

“北 주민 3명 러 北 영사관에 잡혀 있고,
1,500명 中 당국에 의해 구금돼 있다 해
北 국경봉쇄 풀리는 대로 강제북송 위기
北 주민도 국민… 정부, 강제북송 막아야
이렇게 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인권위에”

철책선 너머로 보이는 북한의 모습 ©뉴시스

우리 정부 당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탈북민 억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들 나라에서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접수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성통만사) 김태훈 대표를 비롯해 사단법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이재원 대표 등 5인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29일 인권위에 이 같은 취지로 진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진정서에서 “북한에서 대량 아사 사태가 일어난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매년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탈북, 중국을 경유해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 입국해 오고 있고, 중국은 이들 재중 탈북민들을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국했으므로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중국의 공안부 간에 1986년 체결돼 1998년 개정된 의정서에 의거, 검거해 북한에 강제송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2013년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2월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단순한 경제적 불법 이주민으로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의 많은 수가 박해를 피해 탈북한 난민 또는 현장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중국이 1988년 10월 4일 비준한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의해 해당 개인이 고문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는 중대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추방, 송환, 인도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고, 이들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중국이 회원국 지위를 갖고 있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에도 반하므로 중국과 관련국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 국제인권 감시기구가 북한의 인권상황이 현저하게 개선됐다고 확인할 때까지 북한으로 어떠한 탈북민도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COI의 이 권고 이후 작년 12월 16일 제76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르기까지 유엔은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에서 중국과 주변국에 대해서 같은 취지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그런데 지난 2022년 3월 21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특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명시해 탈북민들에 대해 국제법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 보고서에 의하면, 피난처(asylum)를 찾던 3명의 북한 주민이 블라디보스톡 북한 영사관에 잡혀 있고, 또 대략 1,500명의 북한 주민들이 이른바 ‘불법적인 이주자’로 몰려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돼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가 풀리는 대로 강제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중국이 억류하고 있는 위 1,500명 중에는 상당수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탈북민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 달 전, 중국 상하이에서 20명의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집단 탈북해 북한 정권과 중국 당국이 추적 중에 있다고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고,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두 국가는 앞장서서 보편적·강행적인 국제 인권규범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즉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북한)로 이들 탈북민들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더욱이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북한 주민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고 있으므로, 피진정인들(외교부·통일부 장관)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보호는 물론, 재외국민 보호 원칙에 의해서도 이들의 강제북송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했다.

진정인들은 결론에서 “인권위는 피진정인들로 하여금 중국과 러시아에 구금돼 있거나 구금될 위험에 있는 탈북민들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그들을 즉시 석방하거나 구금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구제조치 등을 신속히 취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며 “인권위는 이미 2011년 11월 18일 재중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강제북송 중단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북한이 코로나19로 봉쇄한 국경을 언제 해제할지 모르고, 그 시기가 곧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경우 전격 강제북송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위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신청하는 바”라고 했다.

인권위법 제48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긴급구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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