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보고관, 대북전단금지법 폐기 등에 공감”

김태훈 변호사 등, 18일 서울유엔인권사무소서 면담
18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오른쪽)을 면담한 김태훈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제공

김태훈 변호사(한변 전 회장)를 비롯한 국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18일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만나 북한인권 등을 주제로 대화했다. 이날 만남은 퀸타나 보고관의 초청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매주 화요일 북한인권 화요집회를 이끌고 있는 김 변호사는 이날 만남 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 북한인권법, 대북전단금지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퀸타나 보고관이) 대체로 동의하고 공감하셨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거의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의 조속 집행과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또 지난 2019년 11월 우리 정부가 강제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들이 그후 어떻게 되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김 변호사는 이날 만남에 대해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폐기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직접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었던 시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연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 15일 한국을 방문했다. 이후 외교부·통일부 및 북한인권단체·납북자가족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지난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한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7월 임기를 마친다. 이번이 그의 임기 중 7번재 방한이다. 일정은 오는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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