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 동성애자 전환치료 금지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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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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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전환치료 금지법이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발효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변경하거나 억제하려는 시도를 금지하고 범죄로 규정하면서 기독교인 학부모가 수감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빅토리아주 의회는 ‘변화 또는 억제(전환) 관행 금지법’을 1년 전 통과시켰다.

자클린 사임스 빅토리아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돌팔이 수법’ 관행(전환치료)을 범죄화할 것”이라며 “이러한 법은 수치스러운 관행이 빅토리아주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말했다.

ACL(Australian Christian Lobby)은 “부모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법에 의해 범죄화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단체는 “법안에 제시된 문구가 너무 광범위하여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는 성 정체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CL은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상담사와 의료전문가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확인해주지 않거나 사춘기 차단제 복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ACL은 “빅토리아주 전역의 18만여 가정의 부모가 새로운 법안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

전단지는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자녀가 있을 경우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 (돌이킬 수 없는) 성전환 수술을 받자고 격려하는 것은 금지된다”라며 “정부는 이제 모든 사람으로부터 불만을 접수, 조사 및 기소할 수 있다. 누구든지 여러분의 자녀와 ‘잘못된’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몰래 고발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