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출산휴가 '아빠의달' 도입… 초과근로시간 휴가 전환 가능해져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가 전문의와 건강 상담을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정부가 고용률을 끌어올리고자 '아빠의 달'을 만든다. 임신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이번 정책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30일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로 쓸 수 있는 제도다. 

여성근로자 경우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하루 8시간인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으로 의무화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마련한다.

또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한다.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휴가로 활용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부 정책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등을 '여성기업'에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기업규모별 시행 시기, 재원마련 방안은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012년 실적치(1만5천374명)보다 877명(5.7%) 많은 1만6천251명에 달한다.

5월에는 중기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한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도록 국민일자리행복회의(가칭)를 수시로 열어 실적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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