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21일 CJ대한통운 본부 연대 파업… 노동자 대회도

1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
진경호(오른쪽)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가 나흘째 본사를 점거 중인 가운데, 롯데·로젠·한진 본부도 연대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택배노조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파업은 21일 하루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파업일과 같은 날 서울 도심에서 전 조합원이 집결하는 택배노동자대회도 개최한다. 추후 구체적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48일째 파업 중인 CJ대한통운 본부 조합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채권 발행도 확정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6월 마련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 요금을 170원 인상했으나, 사측이 이중 56원만 합의 이행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억원 가량을 추가 이윤으로 챙겼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합의 체결 전인 지난해 4월 작업환경 개선·첨단기술 및 설비투자·미래투자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택배비를 인상했으며, 실제로 오른 금액은 140원 정도이고, 이중 절반인 70원 가량이 택배기사 수수료로 배분됐다고 반박했다. 또 택배노조를 교섭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택배노조 측 200여명은 지난 10일 CJ 대한통운 본사건물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취지에 대해서는 "사측이 아무런 문제 해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 좀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건물 점거 과정에서 사측과 노조 측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며 크고 작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측은 택배 노조를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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