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거룩의 능력 회복해 차별금지법 제정 막아야”

조영길 변호사, 7일 차바아 시즌2서 강연

조영길 변호사 ©기독일보 DB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가 매주 금요일 오후 유튜브로 생중계 되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의 7일(제55회) 순서에서 ‘차별금지법 저지 승리를 위한 복음적 방안’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조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의 주요 내용은 성적 지향 및 젠더정체성 차별금지 법 조항의 도입, 성직지향 정당화, 성 소수자에 대해 윤리적, 신앙적으로 비판 및 비난하게 되면 이를 차별로 몰아 금지하고 위반시 각종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세계적 확산 상황을 보면 영국, 독일, 미국 등 전 세계 195개국 중 18%가 이 법을 제정했다. 주요 선진국들에서 차금법을 막지 못한 이유는 개신교단들의 찬반 분열 때문이다. 교단 분열의 주요 원인에는 시대의 지배적 학문사조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성애 등 음행죄를 정당화하는 퀴어신학을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차금법이 제정되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성경은 금지 서적으로 분류될 것이다. 또한 동성애, 음행을 금하는 하나님 말씀이 조롱을 받게 된다. 또한 차금법 정당화 이론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면 동성애, 성전환을 금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자유가 박탈되며 음행독재로 인한 보건적, 재정적, 윤리적, 사회안전(여성안전), 공정성 훼손 등의 재앙들이 오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가중한 음행으로 백성들과 땅을 더럽히고 부패하게 하는 가증한 행위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가중한 음행은 동성간 성행위, 수간, 남창, 간음 등을 의미한다. 성경 외의 증거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근친상간이 만연했고, 신전에서 가중한 음행을 행한 것이다. 아울러 우상숭배 없는 신실한 동성애는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성경의 평가를 더 신뢰하며 바알, 아세라 숭배, 영적 음햄, 실제적 음행 등으로부터 벗어나고 멀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차금법 저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것이다. 가장 크게 회개해야 할 것은 엄중함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상 숭배, 동성애, 음행 등을 엄중히 여기지 않았음을 깊이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 말씀이 굳게 서야 온갖 음행으로부터 벗어나고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거짓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날이 선 성경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또한, 복음적 진리를 입 밖으로 내보내어 선포해야 한다. 먼저는 성령의 검, 거짓을 깨뜨리는 하늘의 철장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 복음이 가진 날카로움과 철장의 권위로 허구성의 근거들을 깨면서 열방 민족들이 복음적 권위와 정확성에 복종하게 해야 한다. 또한, 다음 세대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복음 위에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차금법 저지를 위해 같이 힘써 기도하길 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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