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국민 다수 자유 침해… 세계인권선언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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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행동 등 55개 단체, 10일 기자회견 갖고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55개 단체가 세계인권선언 제73주년인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금지법 등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문은 그 전문(前文)에서, 「‘인류사회 모든 구성원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인권이란 무엇이며, 유엔총회에서의 이 인권의 선언이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즉, 인권이란, ‘인류사회 모든 구성원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 정의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 정의와 세계평화’라는 것은, 바로 유엔헌장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질서로서의 문화다원주의, 즉, 모든 국민(민족)의 문화정체성의 평등 및 민족자결과 주권평등, 내정불간섭 등의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가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이념”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므로, 세계인권선언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권’, ‘보편젹 인권’, ‘천부적 인권’이라는 것은 결국, 각 독립적인 주권국가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만들어 가는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위해서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의 취지”라고 했다.

또 “이러한 셰계인권선언의 인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문은 그 제29조와 제30조에서, 인권이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인권의 한계와 범위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적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즉,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도덕과 공공질서 및 민주사회의 공공복리를 해쳐서도 아니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받아야 하고, 그 어떠한 경우라도 유엔의 목적과 원칙인 국가(민족)의 문화정체성 및 민족자결권과 주권평등 및 독립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행사되어서는 아니되며(제29조의 제1항 내지 제3항), 이 세계인권선언문의 그 어떤 조항도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가 이 세계인권선언문의 취지를 오·남용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파괴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나 단체나 개인에게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30조)”는 것이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의 인권은, 세계인권선언문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인권선언의 목적과 제29조와 제30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의 범위와 한계를 몰각한 지 오래”라며 “대한민국에서의 인권이란 오로지 외국인과 다문화, 동성애와 이슬람 등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소수자라고 부르면서 이들의 권리 확장을 위하여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소수자의 특권과 이권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한 채 국민들의 보편적 인권보호와 증진은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특히 소위 ‘포괄적 치별금지법’에 대해 “소수자의 권리를 위하여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법”이라고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차별금지 사유로 국적, 인종, 언어, 출신국가, 출신 민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독립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므로 세계인권선언 제29조 3항과 우리 헌법 전문 및 헌법 제1조, 제9조, 제66조 제2항, 제69조에 위배되며,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 등의 차별금지 사유는 남녀양성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상정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6조와 헌법 제36조에 위배되므로, 그 어느 모로 보나 법으로 제정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법안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제7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정부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인권정책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이른바 소수자 특권만을 위한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취지대로 국민들의 보편적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는 인권 본연의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