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망초,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고발 각하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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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9일 서울고검에 항고장 제출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등 변호인단이 지난해 9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이들 단체는 7월 7일 탈북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뉴시스

(사)물망초(이사장 박선영)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의 강제북송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현 외교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을 살인방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지만 각하된 것에 대해 9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물망초는 “검찰 측은 탈북 어민 2명의 귀순의사는 진성성이 없었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난민법상 난민도 아니라는 이유로, 고발인 조사도 없이 만 2년이 지나서야 모든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을 각하결정했다며 우리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이 탈북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의 진술은 거부하고, 북한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해 이들 탈북 어민 2명을 죽음의 땅인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그들의 탈북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면 왜 그들의 두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꽁꽁 묶어 판문점을 통해 북송시켰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어민 2명이 탈북할 생각이 없었다면 판문점에서 두 눈을 가린 안대를 벗겼을 때 왜 그들은 주저앉아 통곡하고 몸부림 치며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고 반항을 했겠는가”라며 “이들을 강제북송시킬 당시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었다. 한 마디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고 대한민국으로 초청하기 위해 탈북 어민 두 명을 제물로 바친 것”이라고 했다.

물망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반헌법적이고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린 서훈, 정의용, 정경두, 김연철 등 4명의 전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고발을 각하처분한 것은 위헌적인 처사”라고 했다.

이 단체는 “세계인권선언 제73주년을 하루 앞두고 전 국정원장, 외교부장관,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에 대한 고발을 각하통보를 받고, 항고해야 하는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암울하고 비통함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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