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퀴어축제조직위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 존중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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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서 언급… “동성애, 사회적 합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

“성소수자 차별 없어야 한다는 원칙은 확고
설립 불허,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내린 결정”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 전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불허한 것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내린 결정인 만큼 존중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서울시가 조직위 비영리법인 설립을 불허하면서 근거로 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퀴어문화)축제 때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시장님 모습을 보고 싶다”며 “불허의 사유(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니 조직위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해 주실 거라 믿는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저는 그 분들과 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나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다만 동성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적절치는 않다. 분명한 것은 사회적 갈등 여부와 관계 없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는 원칙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아까 (이은주)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불허 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팩트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조금은 좀 다른 판단을 한 부분도 있다”며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내린 결정인 만큼 존중됐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관련 공문에서 조직위의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 사유로 아래 세 가지를 들었다.

①귀 단체는 단체의 주요 목적사업인 “퍼레이드, 영화제 및 성소수자 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②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③또한 매 행사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해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신청단체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불허가 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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