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테네시 의료진 3천명 “성전환 수술 강요, 양심보호법 위반”

국제
미주·중남미
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테네시 주에 거주하는 3천명의 의료진을 대표하는 협회 2곳이 바이든 행정부의 성전환 수술 준칙이 연방정부의 양심보호법에 위반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와 가톨릭의학협회(Catholic Medical Association)는 지니 다소우 박사와 함께 채터누가의 테네지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성차별금지법 1557조’에 대한 미 보건부의 해석인데, 이에 따르면, 의사들은 이중 유방절제술, 골수성형술, 난형수술(고환제거술) 등 선택적 성전환 시술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피고인은 미 보건부, 자비에 베세라 보건부 장관, 로빈수 프뢰즈 보건부 수석 대리 등이다.

고소장은 “이번 사건은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이나 양심의 거리낌과 상관없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성전환 약을 처방하고,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 환자들에 대해 말하고 기록하도록 정부가 강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성전환 수술준칙으로 알려진 미 보건부 규정이 행정절차법, 종교자유회복법,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 자유 보호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 보건부는 지난 5월 개정된 법령에 대한 해석을 발표했다. 이른바 성전환 수술준칙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시행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폐지했다.

당시 베세라 장관은 발표에서 “성소수자(LGBTQ)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차별이나 간섭 없이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보건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베세라 장관은 또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개인들이 자신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 없다”고 했었다.

원고측 법적 변호인인 자유수호연맹(ADF) 라이언 뱅거트 수석 고문은 관련 성명을 내고 “미 보건부가 성전환 수술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하고 있다”며 “의사들에게 13세를 대상으로 한 호르몬 처방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명을 담보로 한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