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카운티, 예배 제한한 교회에 합의금 4억여 원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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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승소 판결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의 과거 예배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 페이스북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교회 예배를 제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가 40만 달러(약 4억 6,7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최근 교회 예배를 제한한 카운티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카운티와 주정부가 교회 측에 변호사 비용으로 각각 4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합의 명령을 내렸다.

미국 LA 선밸리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담임 존 맥아더 목사)는 작년 8월 3,400석 예배당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실내 예배를 드렸다. LA카운티는 교회에 집합 제한 조치를 내렸으나, 존 맥아더 목사와 성도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자 LA카운티는 교회가 ‘건강 질서’를 위반했다며 예배금지 청구 소송을, 교회는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공무원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존 맥아더 목사는 “교회의 문을 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교회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영적 건강에 대해 성인으로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정부가 기독교인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LA카운티 감독위원회는 현지시각으로 8월 31일 교회에 40만 달러의 법률비용을 지급하는 화해 계약 승인을 두고 표결을 진행하며, 승인이 날 경우 비용은 카운티 보건부 예산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에 맥아더 목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가 문을 닫을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교회는 건물만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진리를 알리기 위해 존재한다”며 “이번 사건은 교회의 기념비적 승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