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사망 7.8% 감소… 과태료는 10% 증가

사회
복지·인권
서다은 기자
smw@cdaily.co.kr

안전속도 5030 적용지역 내외별 사고 ©국토부
전국 도시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결과 100일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무인 단속 카메라 대수는 늘어나 과속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을 처음 시행한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0일 동안 전국 교통사고 현황, 무인 과속 단속 건수, 통행 속도 등을 조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내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와 스쿨존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이다.

이 기간 동안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24명에서 7.8% 감소했다. 보행자 사망자 수는 지난해 274명보다 11.7% 줄어든 242명이었다.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에서 사망자 수 감소 폭이 컸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317명)보다 12.6% 줄어든 277명이었다. 미적용 지역에서의 사망자 수는 올해 507명으로 지난해(483명)보다 4.7% 감소했다. 보행자 사망자 수도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에선 지난해(167명)보다 16.7% 줄어든 139명을 기록했는데, 미적용 지역은 지난해(107명)보다 3.7% 감소에 그친 103명이었다.

경찰청은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 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100일간 388만건 과속 단속, 과태료 1907억 부과

무인 카메라를 활용한 과속 단속 건수는 100일 동안 총 388만7783건으로 하루 평균 3만887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3만6277건(전체 362만7771건)보다 7.2% 증가한 수치다. 과속 단속 장비가 지난해 1만164대에서 올해 1만2426대로 22.2%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과속 단속 건수가 늘어나자 과속 단속 과태료 부과액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은 총 1907억3176만원으로 하루 평균 19억731만원 꼴이었다. 지난해 총 1732억1845만원, 하루 평균 17억3218만원보다 10.1% 늘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행 지역의 통행속도는 평균 시속 34.1㎞에서 시속 33.1㎞로 1.0㎞ 감소했다. 경찰청은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소통 측면에서 변화 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