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평등법안’ 발의돼… 진평연 “법적 제재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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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13명

21대 국회서 세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포함
혐오적 표현 등으로 ‘괴롭힘’, 차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9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지난 6월 16일 같은 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다.

이번에 박 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법안 역시 이전 두 개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켰는데, 법안 제3조 제1항을 통해 ①고용 ②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③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④법령과 정책의 집행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런 사유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 제2조 제7항은 ‘괴롭힘’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이 가·나·다 세 개의 목을 제시하고 있다.

가.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그러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용어인지는 따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법안 제2조 제1항에서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해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11일 관련 성명에서 “6월에 발의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재차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에는 그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자기성찰, 개선 사항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다.

또 “소위 괴롭힘 금지 규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내용도 이상민 의원안, 장혜영 의원안과 거의 동일하다”고 했다.

특히 “박 의원의 평등법안은 장혜영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과 비교해 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불이행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더하여 법원도 차별 중지,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판결하고, 불이행시에는 지연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진평연은 “또한,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했는데, 하한이 500만 원이고 상한액은 없다”며 “매우 특이한 것은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무리수를 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 형벌적인 성격이 강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도 부과하는 독창적인(?) 규정은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진평연은 “평등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과는 달리 평등법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법”이라며 “동성애·성전환 사상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제재하는 것이 이 법의 실체이다. 신 전체주의 독재를 법의 이름으로 승인하는 평등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자유를 억압하고 윤리도덕을 파괴하며 수많은 가정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평등법 제정을 기필코 막아 낼 것”이라며 “평등법을 발의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