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교수 “법원의 20명 미만 현장예배 허용, 승소라 볼 수 없다”

SNS 통해 밝혀… “역설적으로 큰 전략적 실수라고 판단”

이정훈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이정훈 교수(울산대, 엘정책연구원장)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었던 20명 미만 현장예배 허용 결정(일부 승소)은 사실상 승소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적으며 “저는 역설적으로 큰 전략적 실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교회의 규모나 예배당의 면적에 기초한 대면예배 허용인원의 합리적 근거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로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가 확고하게 제한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불합리한 핍박을 당할때), 전략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통해 상황의 역전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저는 조삼모사의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전략적 판단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곧 공개될 강의에서 상세하게 우리의 문제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두 법원은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교인들이 19명의 범위 내(20명 미만)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 이하로 참석할 경우 대면예배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된 전력 등이 있는 교회는 여전히 비대면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했다.

이후 정부는 이 같은 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했다.

한편, 이 교수는 방역당국이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했던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23일)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기본권이 제한될 때 그 제한이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다든지 아니면 과잉 제한한다든지 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인의 자유가 공권력에 의해서 쉽게 제한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패턴이 만들어진다든가, 그럴 때 전체주의가 승하게 된다”며 “단순히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시민들에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계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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